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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돼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황제수영’에 이어 공직선거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27일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데도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채널,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소통홍보관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홍보물을 발행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승마장 대표인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7대 의원 시절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말 산업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관련 회의에 10회 참석했는데,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파주시청 전 아무개 팀장도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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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