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황제수영’에 이어 공직선거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27일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데도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채널,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소통홍보관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홍보물을 발행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승마장 대표인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7대 의원 시절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말 산업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관련 회의에 10회 참석했는데,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파주시청 전 아무개 팀장도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