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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성매매집결지 방문… 파주시 걷기행사 인권침해

파주시의회가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한 파주시의 걷기행사가 사업의 효율성과 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했으나 파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걷기행사로 인한 인권탄압 여부를 집결지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과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 월롱면 금성의집 공동대책위원회 강성오 재무이사와 백구연 총무이사 등은 23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방문, 파주시의 걷기행사를 지켜봤다. 

 

 집결지 사람들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집결지 해체와는 별 의미도 없는 걷기행사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문화극장에서 교육을 받고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우르르 몰려왔다가 이곳저곳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 힐끗거리다 가버리는 바람에 파주시가 피해자라고 일컫는 우리 종사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이 때문에 성폭력범을 잡아야 하는 경찰이 저렇게 경찰서장을 필두로 매주 나와 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이 집결지가 해체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조건 몰아치는 김경일 시장의 이상한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본인의 정치적 존재를 부각하는 수단이라면 그건 너무 가혹한 행정이다. 행정은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갑자기 권력이 손안에 들어왔다고 이를 막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 하나하나를 설득해야 한다. 그게 따뜻한 행정이다. 이 여름날 김경일 시장의 행정은 겨울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갑자기 들고나온 배경이 의심스럽다. 여러 얘기가 들린다. 건설업자와의 커넥션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6월 7일 국회 앞에서 파주 1-3 재개발사업 비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께 제대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파주당협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에 김경일 파주시장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해체 걷기행사와 감시초소, CCTV 설치 등에 따른 집결지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의힘 파주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신보라 전 위원장이다. 




 최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는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집결지 사람들의 일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기 위해 접근하는가 하면 국민의힘, 녹색당 등 정치권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인권단체, 월롱면 금성의집 공동대책위원회,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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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