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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의회에세이-❷] ‘시민단체 면접관 된 최창호, 박은주 의원’



파주시민참여연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선정해 지지했다. 당시 좋은 후보로 선정된 후보자들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민중당 소속이었고, 미래통합당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근 파주시민참여연대가 사무국장 채용 공모를 했다. 심사위원으로 미래통합당 최창호 파주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이 위촉됐다. 최 의원은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위원이고, 박 의원은 파주시민참여연대 대표 출신이다. 

 파주시민참여연대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다시 선정하게 된다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나란히 좋은 후보로 선정될 수 있을까? 이곳저곳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파주시민참여연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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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