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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여기에 아파트 건설은 말이 안 되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26우리 고장의 역사 유적 탐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리읍 봉일천의 반환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를 찾아 해외입양인의 마음의 고향인 엄마 품 동산과 부대장이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는 한국식 정자와 약수터, 그리고 24m 높이의 물탱크와 군사 벙커 등을 돌아봤다.

 

 이날 어린이 등 30여 명이 참가한 조리읍 역사기행은 파주시 서상일 협력사서와 동문그린작은도서관 노영숙 활동가, 광탄작은도서관 김정임 활동가, 조리도서관 이미아 사서 등이 파주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했으며, 안내와 해설은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가 맡았다.

 

 참가자들은 여기(캠프하우즈)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분단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역사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미군이 사용했던 도서관은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보다 평화도서관등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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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