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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장준하 선생 시비 다시 돌아오려나...


파주 장곡리 군 검문소 앞에 세워졌다가 동해시로 옮겨진 민족지도자 장준하 선생의 시비를 다시 파주로 모셔오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다.


 ‘장준하 시비 이전 위원회’는 12일 탄현면 낙하리 다온숲에서 모임을 갖고 이경형 헤이리예술마을 전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집행위원장에 김대년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을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는 헤이리예술마을 이경형 전 이사장, 중앙선관위 김대년 전 사무총장, 연세송내과 송대훈 원장, 우호건설 박호식 대표,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 등이 참석했다. 국민대 고성일 교수는 학교 수업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11월 7일 오후 3시 다온숲에서 50여 명 규모의 발기인이 참석하는 정식 모임을 개최해 동해시에 있는 시비와 새긴돌을 탄현면 통일동산의 장준하 공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준하 선생 새긴돌은 1989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군 검문소 앞에 세워졌으나 괴한이 시비를 불태우는 등 탄압으로 강원도 동해시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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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