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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호소문에 앞서 성산업 카르텔 해체 공론장 열어야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 특정 윤락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됐다. 1975년 주내면(파주읍)의 미군이  동두천과 의정부로 철수하면서 한국인 성매매지역인 대추벌만 남게 됐다. 김경일 시장이 뒤늦게나마 호소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성매매집결지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시장의 이러한 역사관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지역사회와 너무 유착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바로 성산업 카르텔에 의한 지역경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 성산업 경제 속에는 상인은 물론 집결지를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즉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아닌 성산업 카르텔의 해체가 절실한 것이다. 전주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이 7년간의 해체 노력 끝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파주에서도 공론화가 아닌 이해당사자의 공론장 개최가 절실하다. 김경일 시장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현대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김 시장이 호소문에서 언급한 인신매매에 대해 경찰은 파주시로부터 자료를 받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의 인신매매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는 경찰의 몫이다. 김경일 시장도 인신매매 자료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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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