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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행정소송 3심 승소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429A사가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A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파주시는 1,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 승소하면서 마침내 24개월의 행정소송에 종지부를 찍었고, 도시개발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주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9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12,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파주시는 장기화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3(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속한 시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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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