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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공릉천의 ‘니에미 다리’


1960년대 말 조리읍 봉일천 앞을 흐르는 공릉천에 캠프하우즈 공병여단 소속 미군들이 가마니에 모래를 담아 교각을 만들고 기름먹인 시커먼 나무 전봇대로 다리를 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건널 다리였다.


 파주군은 공릉천 제방 둑에 임시로 마련한 천막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하수 개발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당시 이 모습을 촬영하러 나갔던 문화공보실 직원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대통령과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손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카메라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용기를 내 대통령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아, 키가 엄청나게 큰 경호원이 가로막으며 큰소리로 욕을 해대는데 아주 오줌을 쌀 뻔했었지…”


 문화공보실 직원은 영어와 한자로 쓴 ‘NIEMI 橋’라는 다리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고 한다. ‘NIEMI’를 찾아보니 핀란드어로 ‘반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포지티브(Positive) 필름으로 촬영된 이 사진의 원판 필름은 현장사진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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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