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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용하고 통 큰 할인 받자!… 파주시 할인권 지원

파주시가 경기침체와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할인권 발행을 지원한다.

 

 시는 운영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최대 2매까지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할인권을 발행한다. 해당 할인권은 파주시에 있는 약 3,310개 가맹점에서 15천 원 이상 주문할 경우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13일부터 22일까지 명절맞이 더 큰 설날할인을 실시한다.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3천 원 쿠폰’, ▲3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5천 원 쿠폰11회씩 제공할 예정이다.

 

 ‘더 큰 설날할인권은 파주시 할인권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설 명절 기간 할인권을 최대로 사용하면 1인당 114천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가지 할인권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중개수수료 2.0~9.7%)에 비해 낮은 1%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결제 등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등 효과가 뚜렷하다.

 

 향후 시는 가맹점주 확대와 주문 증가 등 배달특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시 3천 원 할인권행사 연계 5천 원 할인권제공, 신규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 매니저 운영 등 가맹점과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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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