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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 하고 끊긴 119신고...파주소방서, 안심콜로 신속 대응”



파주소방서는 지난 25일 오후 4시경 파주시 문산읍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119안심콜 덕분에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신고자인 90대 독거노인 A씨는 불이 나자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주소를 말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A씨가 미리 등록해둔 119안심콜 정보가 종합상황실 전산망에 자동으로 표출되면서, 파주소방서 소방대원들은 별도의 위치 확인 없이 즉시 출동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빠른 대응 덕분에 화재는 확산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됐다.

 

 ‘119안심콜은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운 시민들이 자신의 주소, 질병,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된 정보가 자동으로 상황실에 뜨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파주시에는 현재 5,455명의 시민이 119안심콜에 등록돼 있으며, 파주소방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고령자, 심혈관·호흡기 질환자처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전달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도, 안심콜에 저장된 정보가 신속한 현장 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많은 시민이 119안심콜에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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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