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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등과 함께 밝게 빛나는 봄밤 되세요

파주시는 지난 19일 금촌 회전교차로에 연꽃, 연잎 모양의 한지등() 조형물을 설치했다.

 

 한지등은 연꽃, 연잎 모양으로 차분하면서 따뜻한 봄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게 제작됐으며 지난주에 식재 완료한 다양한 색상의 백일홍 꽃과 함께 시민들에게 봄기운을 전해 줄 예정이다. 또한 한지등 디자인에 파주 우수예술인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다.

 

 해가 지면 조명이 밝혀져 더욱 아름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오는 510일까지 약 1달간 설치 후 철거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어려운 시기지만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봄기운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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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