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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용역 착수

파주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용역을 착수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71개소로 오는 10월까지 모래놀이터 소독과 충란검사 탄성바닥 스팀 소독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내 놀이기구 소독을 병행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4월에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와 함께 방역소독을 같이 할 예정이다.


 이병천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수칙 준수와 함께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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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