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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안내

파주시는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오는 5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포함)2019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며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해당 법인에게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권상원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시행한다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연장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40-375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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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