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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안내

파주시는 2019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오는 5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포함)2019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2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고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며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해당 법인에게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권상원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시행한다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연장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940-375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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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