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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년저축계좌’신규 가입자 모집

파주시는 올해 첫 신설된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함께 적립돼 3년간 유지할 경우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단,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더불어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 이수(3)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인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오는 6월 가입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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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