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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임원 공개 모집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상임이사(본부장)와 비상임감사며 상임이사는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과 운영 총괄, 비상임감사는 회사 운영 및 제반 업무 등의 감사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임원 공개모집을 위해 지난 12일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응모 자격요건 및 삼사기준 등을 확정했다.

 

 각 모집부문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공고문과 지원서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홈페이지(www.pajumaru.com),지방공공기관 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잡플러스(http://job.cleaneye.go.kr) 등 각종 채용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원 후보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며 비상임감사는 면접심사를 생략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331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경영지원팀(031-943-2662)으로 하면 된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관계자는 지난 11일 직원채용에 이어 이번 임원채용을 통해 역량 있는 임직원을 채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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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