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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피해시민에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등 지원 실시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며 사치성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납부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실시하고 차량관련 과태료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고 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의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80여 종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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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