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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대 위험수목제거 사업 착수

파주시는 관내 공원 및 녹지에 위험이 예상되는 수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녹지대 위험수목 제거 사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험수목이란 강한 바람 등 자연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제거해야 할 나무를 의미하며 위험수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공원녹지대 내의 위험수목을 사전에 수시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천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 중에 위험수목이 보이면 수목 근처의 통행을 피하시고 바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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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