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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조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소리천, 공릉천 일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친수공간의 확충 및 개선과 관련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운정호수공원·소리천, 공릉천 일대 이용 현황 친수공간의 휴식·레저·여가공간으로의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 친수공간조성 제안사항 등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기간은 211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조사로 실시된다. QR코드는 파주시 홈페이지·블로그·SNS,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하는 등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정석 파주시 친수공단추진단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설계 시 반영해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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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