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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파주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다.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는 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30~80%를 지급한다.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최대 150만 원,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순위는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 기준이 초과하는 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및 거주 주택,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소형면적 주택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조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급수설비가 노후화되면 수도꼭지에서 녹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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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