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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는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평화·통일교육 시책 계획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에 평화메시지를 확산해 동북아 및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며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종합적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평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및 남북평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서 다양한 평화도시 조성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법예고(2019.11.25.~12.16. 20일간) 중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216일까지 파주시 평화협력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내년 1월 파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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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의 이동시장실은 소통하고 있는가? 지난 1월 30일 ‘파주읍 시정운영계획 설명회 이동시장실’에서 자신을 파주읍 주민이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17년부터 파주읍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읍에 불법이 합법인 것처럼 행하는 곳이 (성매매집결지) 용주골입니다. 불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경일 시장님께서 제1호로 결재한 것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일 시장의 결단력에 감사를 보냈다. 그런데 이날 이동시장실 설명회장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생활노동자, 상인 등이 결성한 ‘대추벌생존권대책위’ 회원들을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우리도 파주읍 주민인데 왜 설명회장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설명회에서 “그동안 이동시장실을 200회 정도 진행했다. 이동시장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