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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시행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1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의 세외수입 5,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09억 원으로 지난 달 기준 이월체납액 206억 원 중 41.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분산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납부능력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압류물건 공매,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문채권 추심원 등을 징수반으로 구성해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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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