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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파주시는 201961일 기준의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가격에 대해 8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453호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을 제외한 수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다.

 

 20196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 201911일부터 531일까지 기간 동안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이 해당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선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을 작성(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비치)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내 열람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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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