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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사업 3단계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715일부터 19일까지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근무기간은 오는 92일부터 1220일까지 약 4개월이며 공장등록전산화 등의 정보화,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등의 공공서비스, 전통시장 미관정비 등의 환경정화 분야의 29개 사업에 57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5%이하인 파주시민이다. 근무시간은 만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 부대비,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되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태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민간일자리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참여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로 알선·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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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