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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체납 법인과 개인’강력대처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직장인들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5월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1540, 49천만 원이며 이중 체납액 200만원 이상 45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소명기회와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3명은 완납, 4명은 분납을 통해 2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어진 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는 6월 중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유용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로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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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