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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체납 법인과 개인’강력대처

파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법에 따라 회사(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매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직장인들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5월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1540, 49천만 원이며 이중 체납액 200만원 이상 45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소명기회와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3명은 완납, 4명은 분납을 통해 2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어진 기간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을 때는 6월 중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특별징수분 체납은 직원의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세금유용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사업부진이나 부도 등의 핑계로 외제차,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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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