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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행정처분 면제 시행

파주시는 오는 612일 이후부터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19521일 개정 공포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청소년의 기망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이므로 CCTV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억울한 영업정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저장한 신분증이나 유사 신분증은 인정이 안 되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2019년 미성년자 기준은 20001231일생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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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