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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관·군 합동 야간 방역 실시

파주시보건소는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해 523일부터 9월 말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 민··군 야간 합동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9월까지 총 10회 합동 야간 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말라리아 환자 다발생 지역의 집중적인 합동 방역으로 모기를 박멸해 모기가 전파하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23일 말라리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경기 북부와 인천, 강원 등 북한 접경지역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합동 방역의 날을 지정하고 주간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 홍보캠페인을, 야간에는 합동 야간 방역을 실시해 파주시도 동참할 계획이다.

 

 파주시 민··군 합동 방역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 활동 시간인 야간에 진행되며 35개반 70명이 참여해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박노정 파주시 보건행정과장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환자조기발견이 말라리아 퇴치에 더 중요하다말라리아 감염 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오한과 발열, 두통 등이 동반되므로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940-5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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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