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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이동상담센터 운영

파주시는 정부의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는 서비스 정부의 시책사업인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이동상담센터17일 파주시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맞춤형복지 이동상담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과 다중이용 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몰라서 복지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파주시 특수시책이다. 5월까지 치매상담(159), 심혈관검사(458) 등 보건분야 749, 실직고용(38), 중장년취업 상담(16) 등 일자리 상담 69, 기타 생활밀착형 복지상담 557명이 이동상담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행사에는 파주시 맞춤형복지지원팀, 파주시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LH주거복지센터, 금촌2동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민생활현장의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돼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파주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된 노인 문제를 2019년도 지역 의제로 선정하고 노인들의 복합적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파주-온돌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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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