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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안한 춘계 도로정비 추진 완료

파주시는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춘계 도로정비 대상 9.8km의 도로를 정비 완료했다.

 

 정비 대상은 도로 개설 후 오래돼 노면이 파손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 등이며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 요구가 많은 곳이 우선 선정됐다. 우선 시·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사업은 16곳 연장 8km에 대해 상반기에 완료했으며 국도 도로정비사업도 위임구간 중 총연장 7.8km 중 우선 22km 구간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에 파주시에서 경기도로 건의한 국지도·지방도 3개 노선 연장 5.7km 도로의 정비도 완료했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도로정비 구간 외에도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대해 주민과 읍·면 등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재정비 또는 경기도에 건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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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