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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천교 통행제한 실시

파주시는 국가안전대진단 및 교량점검시 일부 교량하부에 결함이 발견된 공릉천교(파주시 하지석동)에 대해 안전을 위해 15일부터 부분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릉천교는 1982년 준공된 총연장 275m, 8.5m(2차선)PSC() 교량으로 파주시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과 교량점검시 일부 교량하부 거더에 철근 및 강선 노출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량의 일부구간 통제를 실시하게 됐다.

 

 공릉천교 통제는 탄현면 갈현사거리에서 교하동 방향의 차로를 통제(임시 신호등 운영)하게 되며 보수보강공사 착수 후부터는 완료시까지 교량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릉천교 일부 교통통제에 따라 신도시서측우회도로(지방도357호선) 또는 금촌하수처리장 방향(지방도360호선)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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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