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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파주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개최

파주시는 오는 11일 운정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파주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청소년이 만드는 평화의 도시 파주라는 주제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평화응원 숏비디오 공모전과 평화나비 만들기·평화의 판넬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볼 수 있는 공연마당과 청소년동아리 및 유관기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참여·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호수공원 주변을 걷는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청소년 사랑 걷기대회가 열린다.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나라사랑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청소년 UCC경진대회당선자를 시상하고 수상작도 상영한다.

 

 청소년 사랑 걷기대회는 운정호수공원과 건강공원을 잇는 코스에서 진행되며 코스 중간에 참가자 활동체험으로 환경캠페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걷기대회를 완주하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봉사시간이 주어진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운정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unjeongtv.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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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