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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정 국회의원의 김정선 비서관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김정선 비서관의 교통사고 도주와 관련 박정 의원실이 지난 6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파주바른신문이 7일 박정 의원에게 비서관의 도주 행각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박정 국회의원은 의원실 명의의 답변에서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물의를 일으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본 의원실은 김정선 비서관의 교통사고와 관련 김 비서관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명하였고, 경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6일자로 직무를 정지했다.”라고 밝히고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선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로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나흘이 지난 3일 오후 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우선 김정선 비서관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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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