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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도서관에서 ‘아주 작은 책’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파주시 교하도서관은 4월부터 7월까지 3층 브라우징룸에서 아주 작은 책’ 6점을 모아 전시한다.

 

 미니북(minibook) 형태인 출판인쇄 창작물은 약 10cm 내의 작은 책으로, 창작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담아내고 있다. 책의 형태는 아주 작지만, , 그림책, 만화, 사진 등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책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작은 출판물로 대량 인쇄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직접 소량 제작한다.

 

 아울러 미니북(minibook)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창작자의 독창적인 출판물로서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서적이다. 이번 미니북(minibook) 전시에서는 23팀의 창작자가 제작한 46점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되는 작품 중에서 가장 작은 책은 가로 길이 2cm, 세로 길이 2.5cm작고 느린 생물들에 대한 그림이 담겨있다. 또한 5cm의 정방형 책 속에는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그림일기가, 세로 길이 약 7cm 작은 책에는 세계 도시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서병권 교하도서관장은 출판인쇄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앞으로도 출판창작의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특별한 형태의 출판인쇄 창작물을 더 많이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57월까지 운영하며, 교하도서관 휴관일(매주 금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하도서관 누리집(lib.paju.go.kr/ghlib) 또는 전시 담당자(☎031-940-515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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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