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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보광사 대방」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

파주 보광사 대방건물이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파주 보광사 대방은 1869년 고종연간에 중건된 건물을 모체로 1913~1914년 부분적인 수리를 한 모습이 현전하고 있다.

 

 대방은 2중의 높은 축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부엌(현 종무소)과 대방-소방-마루-누각을 복합하여 T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정면은 9, 동측면 8, 서측면은 4칸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파주 보광사 대방은 건립초기 누방으로 불렸다가, 20세기 초에는 염불당으로 명명되었고, 현재 누마루 정면에는 만세루(萬歲樓)’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승방에도 고령산보광사(高靈山普光寺)’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고령산보광사글씨는 조선 영조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마루에는 수려하게 조각·채색된 목어(木魚)’가 걸려 있어 보광사를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르면 대방(大房)’ 양식은 조선 후기 서울·경기지역에서 왕실 후원으로 지어진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정토 염불 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염불 수행공간과 누, 승방, 부엌 등의 부속 공간 등을 함께 갖추고 대웅보전을 실제적 · 상징적 불단으로 삼아 염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복합공간이라고 한다.

 

 유초자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보광사의 대방은 현대적인 활용성을 위해 부엌 공간을 종무소로 전용하고, 누하 공간을 보일러실로 활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19~20세기 초 건물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적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등록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건축물의 활용성은 훼손하지 않고, 유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파주 보광사 대방은 현재 경기도 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공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고가 끝나는 427일 이후 일 이후 경기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문화예술과(☎031-940-5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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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