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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철 폐기물 불법소각 ‘강력 대응’

파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24일부터 4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시는 지난해 50건의 불법소각을 적발,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봄철 논밭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시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노천 소각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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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