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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하세요”

파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경작지에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철망울타리 및 전기·태양광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6,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시설 종류에 따라 철망울타리는 최대 400만 원, 전기·태양광 목책기는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 내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며, 37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견적서, 농지대장 등)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기후위기대응과(031-940-5959)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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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