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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자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학과와 ‘자활주민 안전교육’맞손

파주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와 서영대학교(이하 서영대)15일 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자활참여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서영대 소방안전학과와 미래평생교육원이 협력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화재예방과 대처 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사업장 내 근로 환경은 물론 일상에서도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제공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지난 2022년 양 기관이 체결한 상호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2025년부터 매월 자활 사업장별 특성에 맞춘 정기교육을 추진해 자활 참여 주민들의 근로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 인식과 사고 예방 능력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정균 서영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안전한 근무 환경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원 자활센터장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자립 역량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교육 사업의 협력이 앞으로도 자활 참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발전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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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