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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속한 계약집행 위해 계약업무 대폭 개선

파주시는 신속한 계약집행과 발주 및 계약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절차 간소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계약업무를 대폭 개선한다.

 

 시가 이번 계약업무 개선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일부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으로 인해 계약집행이 지체되고, 발주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가 적체되어 업무부담 과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파주시는 개선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11월까지 개정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나치게 낮았던 준공 검사공무원 임명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이다. 5천만 원 이하의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게 되며, 과장급 공무원이 준공검사해야 할 기준액은 2억에서 5억으로 상향된다.

 

 특히, 입회 실익이 없는 용역사업은 입회공무원 없이 준공검사토록 하고, 준공검사조서 결재 방식이 대면에서 전자결재로 개선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한다.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직속기관·사업소의 과장급 원인행위 결재권한 기준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결재가 밀려 연쇄적으로 업무 적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위촉되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권한을 시장에서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비효율적인 위촉 절차도 개선한다. 또한,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던 집행품의서를 현 실정에 맞게 전면 수정하여 발주 담당자의 기안 편의성을 높이고, 계약의뢰 절차 축소, 계약문서 표준화, 단순·경미한 사항의 전결권 하향 등도 추진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개선이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3월 예산집행품의 기준액을 조정하여 시장결재 비율을 42%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계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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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