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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문화예술의 구심점, 파주문화재단 설립 완료

파주시 문화예술의 가치를 드높여 문화도시 파주를 이끌어 갈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이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8일 자로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파주문화재단 설립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20228월부터 본격 추진했으며 올해 4월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7~8월 사이 공개모집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구성을 완료한 후 9월 초 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관 및 각종 규정과 2024~2025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순조롭게 재단 설립을 준비했다.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파주문화재단은 현재 신규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15일 임명된 초대 김영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4개팀 29명의 조직을 갖춰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복지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파주시 7개 공공공연장 운영관리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주체다. 모든 시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라며 파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로 파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 출범식은 11월 중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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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