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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월 18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파주시는 919일부터 1018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민 기본소득과 별개로 특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5년 이내의 귀농귀어 농어민, 친환경농업 및 동물복지농장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을 운영하는 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을 경기도 내 다른 10개 지자체와 함께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조례의 제정,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각 읍면 담당자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숙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 주소를 두면서, 파주시에 농지를 소재하고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기타 다른 자격조건은 농민 기본소득과 동일하지만 반드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재가 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선정 및 심의를 거쳐 12월경, 10~12월분인 45만 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 지역 주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 주민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940-2931~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농촌지역에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고, 어려운 농업경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친환경 농축산업과 동물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온 농어민들을 지원해 소득안정을 돕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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