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 운정보건소, 제34호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 현판식

파주 운정보건소는 20해링턴플레이스 GTX 운정아파트를 파주시 제3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운정·교하 권역의 공동주택 30%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운정보건소는 제34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 및 스티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도점검 및 아파트 자체적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919일까지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24920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3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