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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파주시, 음식문화개선 위한 어린이 포스터 전시회

파주시는 오는 14일까지 ‘2024년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전시회를 마련했으며, 전시회에서는 건강하고 올바른 음식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작품은 저학년부 대상 다율초등학교 3학년 김정윤 학생의 먹을 만큼만 덜면 지구가 웃어요작품과 고학년부 대상 한빛초등학교 4학년 최윤아 학생의 빠른 음식 말고 바른 음식 먹자작품을 포함하여 총 12점의 수상작이 소개된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문화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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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