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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연말까지 시범 운영



파주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 및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 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연말까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담당 부서를 경유해 합법적인 간판 설치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하게 하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은 허가 신고 후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의 인식 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매년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파주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성화 작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양성화 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음식점 등 주요 영업허가(신고) 5개 부서에서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2025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영업허가 신고(폐업 포함)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 전송과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정착되면 시민이 알지 못해 허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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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