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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다문화가족 특강 과정’참여자 15명 모집

파주시가 63일부터 71일까지 다문화 구직자 취업 준비 프로그램인 다문화가족 특강 과정의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강은 다문화가족 구직자에게 직업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차별화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익혀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고자 지원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711일 파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교육장(파주시 중앙로 328 엠에이치(MH)타워 8)에서 진행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내용은 차별화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사회생활 예절 등으로 이루어지며, 13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 거주 다문화가족 구직자(한국어 수준 중상급의 결혼이민여성으로 결혼이민(F-6) 혹은 영주권(F-5) 비자소지자),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 아르바이트 중인 자 포함),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022~2023년 파주시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구글(Google)서식(https://forms.gle/YJobTYtUvpTSt3x3A)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파주시는 교육 종료 후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사후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과정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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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