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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까지‘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신청자 모집

파주시는 식생활의 중요성과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는 전년도 식생활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활용해 학교별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학부모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419일까지 전자우편(pajufoodedu@gmail.com)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 대상 통보는 426일 신청자 메일로 개별 안내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음식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도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먹거리전략팀(031-940-4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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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