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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4월 1일부터 운영 재개

파주시는 41일부터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을 재개한다.

 

 음악분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230분부터 1330분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8월까지는 오후 8~840, 9~10월에는 오후 730~810분까지 운영된다.

 

 시는 모든 세대의 관람객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편성하기 위해 202312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22곡을 추가해 총 64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물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분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정호수공원 음악분수가 지역의 휴식 공간이자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봄을 맞아 운영이 재개된 만큼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찾아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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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