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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드림스타트,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기’

파주시가 3월에서 9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책과 친해지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아동들의 과도한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그 해결책으로 자연스러운 독서문화 조성에 나선 것이다.

 

 ‘책과 친해지기프로그램0세부터 4세 유아 5세부터 초등학생 아동에게 연령에 맞는 추천 도서를 제공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0세부터 4세 유아에게는 오감발달이 자극될 수 있도록 소리 책 등을 제공하고,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추천 도서를 제공한다.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들이 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양육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형성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아동들이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주시 드림스타트(031-940-4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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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