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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100대 교체

파주시가 15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전자태그(RFID) 기반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100대를 교체한다.

 

 이번 교체사업은 중량 계측 오류 발생 등 사용이 불편한 노후 기기를 교체해 깨끗한 배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사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체 대상은 노을빛마을 2단지, 청석마을 8단지 등 32곳의 공동주택으로, 시는 3월 말까지 교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태그(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세대별로 부여받은 카드를 인식한 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 배출량 등을 중앙시스템으로 전송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기다.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가 기기 내부에 있어 미관상 깔끔하고, 버린 쓰레기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어 감량에 효과적인 이점이 있다.

 

 또한 종량기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92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어 탄소중립 효과까지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노후 기기는 연중 상시 교체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도 올바른 기기 사용을 통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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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