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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30가구에 가스안전장치 설치

파주시 광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4일 주거 환경이 취약한 30가구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했다.

 

 가스안전장치는 설정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장치로, 가스불을 켜놓고 잠그지 않아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광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목표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홀몸 어르신, 치매환자 및 장애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여 어르신의 높은 호응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안기풍 광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면 광탄면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광탄면에서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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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