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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만나세요



파주시는 315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파주시 독서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을 독서동아리 10개를 모집한다.

 

 독서공동체 지원사업은 파주시 독서동아리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함께하는 생활독서를 활성화하고 독서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파주시의 장기 독서 진흥 정책 중 하나다.

 

 신청 자격은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5인 이상의 독서공동체로 파주시 공공·작은·학교·병영 도서관에서 활동 파주시 지역 서점을 거점으로 활동 파주시 직장 내 독서동아리로 활동하는 독서공동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까지 구성된 신규 동아리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으로는 독서공동체 활동 시 함께 읽는 도서 구입비, 강사비, 홍보/인쇄비, 견학/체험활동비이며 1개 팀당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을 통해 책 읽는 도시의 밑거름이 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팀(031-940-5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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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