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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공모전 개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홍정숙)은 장애인의날 44주년 기념 및 지역사회의 올바른 장애인식 제고를 위해 11회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한 달간(41~ 430) 표어, 영상, 그림 총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다. 그림 분야는 만 12세 이하 아동만 참여가능하나 표어, 영상 분야는 본 공모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장애인식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공모전은 2014년도에 처음 개최되었고 현재까지 총 6,196명이 참여하였다. 2021년부터는 표어, 영상, 그림 부분으로 확대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는 최근 주력 미디어 콘텐츠인 숏폼 영상을 영상 부문에 추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공모전 접수는 구글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지며, 접수된 작품을 각 부문 최우수작 1, 우수작 2, 장려작 3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후 당선작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031-959-7020)로 문의하면 된다.

공모 문의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pajurehab.or.kr/)

공모전 접수 구글폼(https://forms.gle/6NjSYbQQ9kEbpv1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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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